• 최종편집 2024-03-29(금)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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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제공=이원욱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식, 김영진, 김철민, 안호영, 정필모, 한준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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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간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료감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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