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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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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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여사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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