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0(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지자체 임무·역할 포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이로써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포함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극심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