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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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총량관리(안)/자료=고용노동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화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 진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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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개편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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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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