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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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갈무리(뉴스인사이트 DB)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덕분에’의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서서히 끝나 간다는 희망이 보이는 2023년을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는 극단적인 대치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바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나타나는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의사를 필두로 하는 다른 의료직역군은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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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좌)와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사진=연합(뉴스인사이트 DB)

 

이런 의료계의 심각한 갈등상황에도 많은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간호법 제정에 대한 문제를 알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엔 의료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의 잔재이며 무려 70년 넘게(1951년 재정, 1962년 개정)  개정도 없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있지만 별다른 업무 범위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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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국가기록원(뉴스인사이트DB)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애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46만 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3만명, 치과의사 3만명, 한의사 26000명 등이다.

 

간호사들은 이렇듯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은 없는게 현실이라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지도 못할망정 지금 시대에도 뒤쳐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재작년 8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가 넘으며 이들을 포함해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받는 외래진료 횟수 역시 17회에 육박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을 두 배나 웃도는 수치이다.

 

이들 환자들이 입원하는 날 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나 되는데 환자를 바로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간호사는 숙련·비숙련 모두 합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집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케어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간호인력, 사회복지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간호 인력과 같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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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간호협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및 사회학과 교수인 린다 에이켄 교수가 유럽 9개 나라 300개 병원과 수술환자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4년제 학사 간호사가 늘수록 환자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학사 간호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7% 감소하며 간호사 담당하는 환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환자의 재입원률은 최고 11%까지 상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 연간 의료비가 2200만 달러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직역군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사들이 직역이기주의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호시설 등 지역 사회시설에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게자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잘못된 가짜뉴스다.”고 말하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 유지로 단독개원 불가 등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대부분의 의료법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간호법 반대로 주장하는 대부분은 가짜뉴스다.”라고 강조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02.16자 데일리메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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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간호법 제정 약속 영상 장면/자료=간호협회 유튜브 갈무리

 

간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여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하여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또한 의사협회가 간호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명분이 ▲의대 정원확대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을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간호법을 반대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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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누가 옳은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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