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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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부실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국회에서 본회를 열고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당한 국무위원으로 기록되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기는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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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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