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2023년 방문취업 동포(H-2) 고용허용 업종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됐는데,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에 해당한다.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참여)에서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11.22.) 중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되고,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됐던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H-2)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74)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됐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으며(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 이 업종의 ’22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3.6%)과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준이다(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호텔업 및 콘도업계에 따르면,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호텔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E-7 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라며,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호텔‧콘도업계가 다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업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용노동부, 방문취업 동포(H-2) 허용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