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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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뉴스인사이트DB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야당 의원 단독 의결로 전액 삭감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2023)도 경찰국에 비정된 가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건비는 김순호 국장(3급) 1억2000만원과 4급 직원 1명 1억400만원, 5급 직원 2명 총 1억7000만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아다"며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복원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경찰국 예산 삭감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의결로 소위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여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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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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