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1.jpg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곡 생산량이 3% 이상 늘거나 가격 하락폭이 5% 이상인 경우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양곡 공산화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매년 20만 톤 가까이 초과생산되고 있어 결국 재정 투입만 늘고 쌀 산업의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은) 겉으로 보면 농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시) 초과 생산량이 64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은 1조 4000억 원”이라고 우려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야당이 먼저 재배면적 확대를 막는 안전장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며 “논의를 하자더니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도 그냥 지연 전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는 동안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고 그 틈을 타 농민단체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11월이면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농민들도 정부의 조치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은 채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어 연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與 강력반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