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6개월 내 중수청 설립 법안 완성..입법 후 1년 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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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 3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중재안을 22일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 한 결과 우리 당(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여야 3당이 모두 동의 함에따라 다음주에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3일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돼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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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박의장 중재안 수용..5월3일 국무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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