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김남국 의원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3일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과 수목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8조 제2항은 수목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앞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758조 제3항의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내용과는 다르게 문언상 오류가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조문을 해석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현재 문언상으로는 마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목의 점유자와 소유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도 구상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문 규정과 실제 적용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은 구상권 행사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제2항의 경우에”라는 명문 규정을 실제 적용되는 내용에 맞도록 “전2항의 경우에”라고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문언상 쉽고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국민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작은 문구 하나도 꼼꼼하게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병기, 김영배, 김용민, 소병철, 송재호,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 한준호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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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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