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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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언제나 안전 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세요.

◆ ’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900명(*잠정)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처음으로 2천명 대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 ’16년: 4,292명
- ’21년(잠정): 2,900명
- 전체감소율: △32.4%
- 연평균: △7.5%

[보행자]
- ’16년: 1,714명
- ’21년(잠정): 1,009명
- 전체감소율: △41.1%
- 연평균: △10.1%

[어린이]
- ’16년: 71명
- ’21년(잠정): 24명 
- 전체감소율: △66.2%
- 연평균: △19.5%

[고령자]
- ’16년: 1,732명
- ’21년(잠정): 1,288명
- 전체감소율: △25.6%
- 연평균: △5.8%

[사업용 차량]
- ’16년: 853명
- ’21년(잠정): 566명
- 전체감소율: △33.6%
- 연평균: △7.9%

[이륜차]
- ’16년: 614명
- ’21년(잠정): 457명
- 전체감소율: △25.6%
- 연평균: △5.7%

그러나 영국,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

①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②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③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2.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연중 확대됩니다.
- 고위험 운전자는 과태료 누진제 적용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기간 강화(5년 → 10년)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가 가능
-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3.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추진합니다!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면허 반납 활성화 방안 추진
-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 고령자 운전자를 고려하여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후 면허를 허용
- 택시, 화물차 등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난이도를 조정하고 고위험 운전자 체험안전교육도 의무화 됩니다.

4. 야간에도 안전 운전을 위해! 조명식 표지판도 338개로 설치를 확대합니다!
- 내부 조명식, 자체 발광식, 상단 조명, 가로등 부착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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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운전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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