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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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의 달라진 점, 함께 알아볼까요?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중기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2.23)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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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달 3일부터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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