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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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임오년 새해 첫 대표 발의/사진제공=임오경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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