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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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사진제공=김주영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자국민을 고용한 일반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법 미숙지로 인해 매년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여성·청소년·외국인 장애인 등 4대 노동권 취약 계층을 고용한 전체 업체 중 노동법 위반 업체 적발 비율을 보면 2015년 47%에서 2017년 72%, 2018년 78%, 2019년 87%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동법 위반 문제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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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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