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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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둘째,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였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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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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