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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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특허청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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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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