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효(HYO)는 청정(淸淨) 대한민국을 만든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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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오늘은 조금 생소하기도 혹간 들어봤음직한 ‘나무권리’, ‘DDT’, ‘제초제’, ‘페놀’, ‘생태보전’, ‘탈핵’, ‘탈원전’, ‘비건주의’, ‘비치코밍’, ‘프라스틱 어택’ 등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지난 칼럼에서『효경(孝經)』「삼재장(三才章)」의 천(天)․지(地)․인(人)을 말하며, 조물주가 창조한 자연 만물은 땅을 기반으로 생육하고 번식하며 성장·발전하는 정황을 지덕(地德)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덕(地德)에 관련한 이야기는『성경』「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위에서의 삶을 허락하면서, 터전을 내어줄 때, 다른 생물까지도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잠깐 ‘다스리다’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의미 가운데, “사물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잘 다듬어 정리하거나 처리하다”가 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물의 일정한 목적을’ 많이 잘 못 설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크다. 자본적 산업화, 과학화, 개별화, 그리고 합리주의 등 근대화와 연관된 단어만이 우선시 되는 추세이다. 모든 생물을 다스림에 있어 다스림을 넘어 잘못 된 목적으로만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가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그리고 자본 우선을 위한 정복을 해오고 있음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초제와 살충제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연을 다스림이요, 페놀 등의 화학 유해물 방출은 산업제일주의 상업제일주의를 위한 인간의 무책임이며, 비닐․스치로폼 등과 관련된 산업쓰레기는 인간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나태한 모습들은 아닐까?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다스림으로 인하여 자연은 오늘도 훼손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단지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하여 조치한 정당한 행위지만, 뿌려진 살충제와 제초제는 크고 맛있는 과일의 수확 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남긴다. 그것도 우리의 후속세대에까지 말이다. 우리가 저지른 폐해를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석 연료의 남용과 원자력의 사용의 폐해들, 탄소 발자국, 기후 온난화는 당장보다 우리의 후손에게 악영향을 줄 텐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더니, 주어진 조건에서 다스림을 뛰어 넘어 인간의 금전적 욕망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할 마음으로 조작하고 변형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범죄를 태연하게 반복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룰 텐데 지금 이대로 태연할 수 있을까? 그 대가는 지금보다는 우리의 후손에게 떠넘기는 결과인데 말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조용한 외침이 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9. 3. 28. 고야시장 이재준은 나무권리를 선언하였다.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나무권리선언으로 공공수목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로 세우고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써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천지인(天地人)의 원리를 설명할 때, 지(地)는 지덕(地德)이요 인(人)은 사람이며, 사람의 행위라 하였고, 이 땅위의 모든 생물은 인(人)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듯이 ‘나무권리선언’은 ‘사람권리선언’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나무의 권리가 존종 되어 질 때, 우리 자녀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지켜질 것이다. 이를 소중하게 인식하고 지켜주는 일은 부자자효(父慈子孝) 의부모의 자애로움인 부자(父慈) 정신이다.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슬로건은 나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을 보호하고 지켜주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러함에 어찌 효를 가족관계의 범주에만 머무르게 할 것인가? 이제는 차차로 사회로 끌어내야 한다. 인간관계의 사회만이 아니라, 나무들의 관계, 생태계에서의 관계, 전 지구적 관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효는 우리 인류가 지속되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할 정신적 자산이며, 핵심 가치관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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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희 원 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교수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장

-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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