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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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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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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