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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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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3-09-11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 뉴스
    • 정치
    2023-08-05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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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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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2023-03-31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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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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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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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지원 법 개정 나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광재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변공원 조성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적어도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발족 후 첫 성과이기도 하다. 이광재 의원은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과 전국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 민주당 의원 23인과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향후 매타버스 일정으로 전국 주요 도심하천 방문을 미래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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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이학영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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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양기대 국회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같은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0.2%)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을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담은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최대한 개정안에 담으려고 했다”면서 “다만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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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3회→2019년 14회→2020년 60회)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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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박재호, 영세 재난안전산업 집중 지원·육성법 국회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박재호)」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총 6개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산업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방재신기술” 지정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재난안전기술이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세계적인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 관련 기술·제품 등의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 사업체 수 약 7.1만 개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가 51.%, 5억 미만 사업체가 48.1% 박 의원은 “제정안 국회 통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이 마련되어 국가의 안전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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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세수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구 지자체의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시·군·자치구에 각각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는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 무질서 등을 야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세수가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각종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경륜·경마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많은 불편을 감안할 때 레저세를 더욱 많이 배분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사행산업 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경마·경륜장 본장이 있는 시·군·지자체에 대해서도 레저서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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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장철민 의원,태아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적용례가 포함됐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제주의료원 대법 판결 후 10년 넘는 논의 끝에 드디어 태아산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시행일 이전 신청했을 경우도 피해자들의 태아산재를 폭 넓게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태아산재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법 시행까지 많은 피해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피해자 발굴 지원, 태아산재 신청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남성 근로자도 태아산재를 신청했는데 이러한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부(父)의 유해요인노출, 생식독성물질 관리 강화 등 후속 법 개정도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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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제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8건의 개정 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8건의 법률안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법이라 불리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에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 개정으로 향후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기록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조승래 의원은 오랫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공사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다.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최근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하여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 4대 과학기술원법은 설립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4대 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과학기술정보 및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해왔는데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도, “아직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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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명)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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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한‘지역자원시설세법’국회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ㆍ3선)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화력발전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장은 작년 12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석탄발전’에 한정,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도록 한 바 있다. 수정된 개정안은 지역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세율을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장은“개정안의 통과로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충이 기대된다.”라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재정 강화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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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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