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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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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3-09-11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 뉴스
    • 정치
    2023-08-05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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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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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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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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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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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입법 미비로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과정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은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낮은 평가를 받은 임원이 입법 미비로 연임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홍기원, 윤준병, 김수흥,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정일영,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양경숙, 박홍근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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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법’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76점)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66점)으로 나타나 아동의 여가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게다가 아동의 여가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등에는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아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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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시켜 투기수요 사전 차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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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 중요사항 결정 전 ‘평가준비서 공개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어 국민참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도 평가 항목·범위가 결정된 이후에 주민 등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이 낮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민 등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이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상황에서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정부 부처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서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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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공직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시행되고 지켜지는지 신경쓰겠다”고 말하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위원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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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필수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민형배 의원도 필수노동자 TF위원으로 활동했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의원안이 처음 대표발의됐다. 이후, 김영배, 이해식,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차례로 발의했다. 이 5건의 법안 내용을 반영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이다. 민 의원은 “입법에서 통과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시급성에 여야 모두가 동감했다는 방증”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받고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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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국회 통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인근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허가될 경우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목적 외 용도 사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 외 사용 허가 전,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김민기 의원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다른 목적 사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할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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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민원인의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해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민원실에서는 엽총 발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간 피해 사례가 15만 2000여 건(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피해가 증가하자 2020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콜센터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2018년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 민원실뿐 아니라 정부부처⸱법원 근무자, 사무실 내⸱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는 민홍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안규백, 윤영덕,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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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허영 의원,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액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1만원 범위 내)로 조성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카지노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승원·김영배·박상혁·박홍근·송기헌·오영환·우원식·윤후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양수·이용선·이해식·임호선·천준호·홍성국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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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29일 올해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천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교흥, 김진표, 박완주, 안규백, 양기대, 양정숙, 유동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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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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