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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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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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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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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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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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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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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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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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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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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박상혁 국회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월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방지·감축시설 설치 권고 △해당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지원 △항만사업자에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항만 부문에서 하역 장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수산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부산항(7개), 인천항(3개), 울산항(6개), 광양항(4개) 등 총 20개 시설이 설치되어 연간 발전량은 10,399.15MWH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저탄소 항만 구축현황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만은 2020년에 이미 축구장 18개 넓이의 12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25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스웨덴 구텐베르크 항만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항만에 화물차량용 전기 및 수소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은 네덜란드, 스웨덴 등 해외 항만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시설 규모와 비교해 저탄소 항만시설 구축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추어 저탄소 항만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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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출연연 안정적 재정 지원 근거 담은 '과기출연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해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출연연들이 재원 걱정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출연연들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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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7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전직 소방관, 소방업계 등 소방직능인들이 모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과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조종묵·신열우 전직 소방청장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인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차분한 분위기로 간소화하여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의 직능본부 산하 재난안전위원회는 국민안전과 소방직능인들의 권익향상, 소방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전직 소방공무원과 소방업계 등이 모인 것이다. 이날 초대 소방청장을 지낸 조종묵 전 소방청장과 신열우 3대 소방청장이 재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전직 소방관과 소방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05명이 부위원장으로 대거 합류했다. 오영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 소방청 개청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의 전환, 화재조사법과 화재예방법 등이 통과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소방직능인들과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심점은 이재명 후보”라며 소방직능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국민안전 앞으로 소방 발전 제대로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 대독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일에는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소방직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적극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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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일 1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 △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 △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3,707명, 교사는 3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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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 법안과 유사하게 수상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안전사항을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강과 호수 등의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레저 인구가 해수면을 추월했으나,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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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서울시 대변인이 원색적인 언어로 사실을 호도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변인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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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임인년 새해 첫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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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이정문 의원,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957만 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05년 시스템 구축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민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정보분석’ 등을 운영하며 그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 규율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국민참여포털 서비스의 법적 안정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강화 요청을 상호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모든 민원의 전 과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여 핑퐁민원, 중복·반복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제안·국민생각함으로 모아진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니 국민들이 정책 수립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하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2022년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로 새해 첫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정문 국회의원을 포함해 강선우, 강준현, 김경만, 김병기, 김상희, 김영진,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영석, 설훈, 송재호, 신동근, 안민석, 오영환, 유동수, 윤관석,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학영,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황운하 국회의원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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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금융 취약계층에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 보호 중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복권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한계채무자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12-30
  • 김주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자국민을 고용한 일반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법 미숙지로 인해 매년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여성·청소년·외국인 장애인 등 4대 노동권 취약 계층을 고용한 전체 업체 중 노동법 위반 업체 적발 비율을 보면 2015년 47%에서 2017년 72%, 2018년 78%, 2019년 87%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동법 위반 문제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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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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