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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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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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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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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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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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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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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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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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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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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이용빈 의원, 기술주권 시대 이끌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첫째,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확대, 국내정착,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순환체계가 형성되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과 인재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이는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용빈 의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 이공계 인력육성 역시 국가 책임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 키우는 풍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번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할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과 함께 양날개의 핵심축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주권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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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김남국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3일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과 수목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8조 제2항은 수목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앞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758조 제3항의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내용과는 다르게 문언상 오류가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조문을 해석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현재 문언상으로는 마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목의 점유자와 소유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도 구상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문 규정과 실제 적용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은 구상권 행사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제2항의 경우에”라는 명문 규정을 실제 적용되는 내용에 맞도록 “전2항의 경우에”라고 수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문언상 쉽고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국민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작은 문구 하나도 꼼꼼하게 챙기는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병기, 김영배, 김용민, 소병철, 송재호,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 한준호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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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고영인 의원,‘외톨이 방지 3법 발의’아동부터 청년까지 고립 방지한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청년의 고립은 진로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장기회 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판데믹이 2년 넘게 장기화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역대 최대로 국민의 정신 건강 유병률도 급증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도입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고영인 의원은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청년의‘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대책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외톨이 방지 3법’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생애 전반기에 건강하게 성장하여 활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외톨이 방지 3법’ 공동발의에는 김진표, 송영길, 인재근, 김민석, 김두관, 서영석, 이용우,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그 의의를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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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국내에 사업장 신증설한 국내기업도 차별없이 세제혜택 받는다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사업장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내기업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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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이정문 의원, 중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는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총 4건 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원회)은 12일 가맹사업법 등 4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사업자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입이 회복 혹은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그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신고제도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또한 부패행위 신고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익신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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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양경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오류로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소득이나 의료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구제절차를 안내했지만 신고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누구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당사자는 피해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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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8474명의 촉법소년 강력범죄자가 발생했다. 특히 만 13세 소년들이 강력범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만 13세 소년들은 최근 5년간 2만 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각 연령별 강력범죄자는 수 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만 12세 소년의 경우 강력범죄자가 7천 388명, 만 11세는 3천 387명, 만 10세는 2천 413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 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천 913명이나 있었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2세의 경우에도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의원은 “촉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며 “현장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행태가 과거와 달라지고, 흉포화되고, 잔인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면 촉법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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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중앙정부 핵심사무 특례시로 이양하는 ‘지방분권법’ 국회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백혜련 의원은 5일, 중앙정부의 핵심 사무를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로 이양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의 구현을 강조해온 백혜련 의원은 지방분권법 통과 전 과정을 주도했다. 백 의원은 2021년 11월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의 위원으로 각 부처의 사무이양 동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박완수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지방분권법 통과로 수원특례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사무들이 이양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며 “수원특례시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시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치행정 사무이양 및 재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04-05
  • 서삼석 “ 지방소멸 대응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지원법 대표발의 ”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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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배준영 의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총 30% 인하 확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5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추가 10% 인하를 결정하는 등의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경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및 물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LPG 판매 부과금도 3개월 동안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부터 4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지난달에는 7월 말까지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인하 폭이 10% 더 확대되며, 기름값 안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유류세 인하를 강하게 촉구해 `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 결정을 끌어냈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인하 기간과 인하 폭 확대를 촉구하는 등 그동안 유류세 인하를 위해 노력해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가 필요하다”라며 유류세 인하를 촉구해 20% 인하를 이끌어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올해 2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물가 안정과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비율을 20%에서 30% 올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한 두 달 정도의 휘발유 가격의 동향을 봐서 정부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해 서민 부담을 우려했는데, 유류세를 인하한 지금은 오히려 2,000원을 훌쩍 넘겨 비상사태” 라며,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결정은 다행이나, 기름값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당분간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라며, “탄력세율 조정, 유가보조금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추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유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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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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