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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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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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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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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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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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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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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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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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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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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라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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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고용정책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일자리사업을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전환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취지이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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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이정문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높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은행 등에 예치 혹은 신탁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 단체 등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 수익을 포함한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금융산업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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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김민철 의원, 정당정치 실현 확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앞서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마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대집행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으면서,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정당활동의 자유에 반하는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민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현수막 등을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은 오는 6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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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양경숙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말 구글 플레이에서 출시된 한 모바일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고 유통되었다. 해당 게임은 출시 직후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회를 넘기며 인기를 얻었다. 구글은 뒤늦게 해당 게임의 검색과 다운로드를 막았지만 이미 게임을 설치한 이용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게임물을 이미 다운받은 청소년은 여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자체등급분류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원회가 직접 사전 심의를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포함한 총 10개 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개발사에 해당 앱에 관한 설문을 해 등급을 매긴다. 개발사가 스스로 해당 앱에 대한 해당사항을 체크하면 앱마켓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쳐 유통되는 게임물들의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등급이 잘못 분류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등급재분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지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의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유효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공백이다.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할 경우 원칙상 앱 마켓에서 게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 된다. 다만, 기존 이용자들도 이용은 가능하다. 불법게임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존 이용자들은 해당 게임물의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등급분류 제도에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자체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유효한 등급 분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게임물의 유통 이용에의 제공을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현행법은 등급분류기관이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 개정안은 이를 5일로 단축해 부적정한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줄였다. 양 의원은“대다수의 모바일 게임이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게임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부적정한 게임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중에 부적정한 게임물이 유통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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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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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으로 인명·재산피해 예방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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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김회재 의원, 아동수당 다자녀 인센티브법·육아휴직 급여 확대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액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여기에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돼있다.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행 최대 통상임금 80%에서 첫 3개월간은 평균임금 수준으로, 4개월부터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수준을 실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전 받았던 임금 수준으로 개선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매년 출생아 수가 급락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2월 인구도 8,535명 감소하며, 인구 절벽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며, 즉각 대응해야 하는 최우선 사회문제이다”라며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19세~49세 성인들이 대표적인 저출생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37.4%), 양육비·교육비 부담(25.3%) 등을 꼽은만큼 경제적 지원 확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키(Key)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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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김태호의원, 렌터카 불법영업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은 렌터카의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를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 이관해 렌터카 불법영업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듯이,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와 불법 영업이 만연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렌터카 업무 및 처분권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불법 대여차량의 영업 차단을 통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나아가 렌터카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미래 AI, 자율자동차 시장을 견인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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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조오섭 국회의원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은 21일 "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현장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있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회의록은 기간 제한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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