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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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 모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화성시문화재단이 2024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의 대표 연주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퓨전국악 장르의 신설로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개 모집의 정원은 총 47명으로 관현악, 퓨전국악 2개 분야의 예술단원과 음악감독,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약 7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화성시 예술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집 접수는 4월 11일(목)부터 19일(금) 오후 6시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 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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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사랑의달팽이, 소리 듣기 위해 비용 내는 청각장애인 위한 ‘인공와우 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진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시즌 2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만명으로, 전체 장애 중 두 번째로 많은 16%를 차지한다. 이중 인공와우 사용자는 약 2만명이다.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영구적인 내부 장치와 달리 인공와우의 외부 장치는 최소 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쪽 교체 비용이 1회당 2000만원에 달해 10년 주기로 10번 교체 시 2억원의 비용이 든다.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 관련 건강보험은 수술한 귀에 한해 평생 1회, 단 40% 비용만을 지원한다. 1회 지원 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평균 5년 주기로 교체비를 전액 지원하는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송지원(가명, 14세) 아동은 “와우 기기가 고장 나면서 소리가 끊기고 불규칙하게 들린다. 친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머리에 문제가 있냐고 말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외부 장치가 1000만원 가까이 하니 부모님께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 고장 난 와우를 끼고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이성민(가명, 12세) 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 수리 비용이 매번 부담되는데, 수리를 안 받으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니 생활비를 줄여가며 수리를 받고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외부 장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높은 비용 때문에 소리를 포기하는 청각장애인이 없도록 서명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다.사랑의달팽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지지 서명은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서명 참여자 중 매월 30명을 추첨해 ‘사랑의달팽이 굿즈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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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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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배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 우수사례집을 3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교원과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공감 문화 활성화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이해수업 우수 교안 7편이 수록됐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인식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은 202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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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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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 따라 예외없이 조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이번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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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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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봄철 산불 가장 많아…드론·감시카메라 등 총동원해 감시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14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정월대보름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 동안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 중 우기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도 해빙기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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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복지부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시 엄정 대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면서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 예정된 의협의 총궐기대회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되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면서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내에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이행함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다.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과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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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실시간 사회 기사

  • ‘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정부안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해 처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에도 영아살해죄는 지난 1953년 도입된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규정들을 폐지해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형의 시효 기간에 사형이 삭제됨으로써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되는 것이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각각 삭제해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에는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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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 발생단계부터 전방위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현재 여가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및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입문과정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전국 현장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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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약 30만 명 이상 혜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육부는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3만 편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한다. 무료화 전환을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1만 4000명에서 EBS 중학 강의 가입자인 약 30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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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K-라이스벨트’ 출범…아프리카 식량 수급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의 우수한 쌀 생산기술과 우수 품종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8개국의 식량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서는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에서 아프리카 8개국 농업장관을 초청해 ‘케이-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 ‘케이-라이스벨트’ 사업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의 장관급 대표와 케빈 우라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에서 세계 식량안보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프리카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개회사에서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8개국 대표들은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이 단순한 자금제공을 넘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아프리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가나, 기니, 감비아,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케냐, 기니비사우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벼 종자 2000여 톤 생산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다수확 벼 종자 1만 톤을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해 연간 약 3000만 명이 소비 가능한 쌀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아프리카 현지적응 품종인 이스리-6, 이스리-7 등은 기존의 현지 품종에 비해 쌀 생산성이 두 세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벼 재배단지 구축과 생산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국가별로 50~100헥타르 규모의 안정적인 벼 종자생산 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종자 재배단지로 활용할 정부 부지를 최우선 확보해 나간다. 또한 한국의 통일벼 계열의 다수확 벼 품종 생산을 추진한다. 한국의 벼 전문가를 대상국에 파견해 대상국 현지의 사업지 관리 인력과 선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우수 벼 품종 생산이 지속되도록 지원한다. 생산된 종자 보급종은 안정적으로 농민에게 보급토록 한다. 각 대상국의 종자 생산·보급 현황, 종자 품질관리와 등록 제도, 규제 여건, 시장 유통체계의 분석 등을 토대로 국가별 종자 보급 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케이-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기아 종식(SDG2) 목표를 달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빈곤 퇴치(SDG1)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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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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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휴면 자원봉사자 깨우기 캠페인 시작… 손쉬운 생활 속 자원봉사 활동 제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7월 14일(금)까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된 휴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휴면 자원봉사자 깨우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시민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가 코로나19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 중단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재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캠페인의 시작으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예시를 문자메시지와 SNS 채널을 통해 제시한다.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학업, 취업 등 개인적인 이유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던 시민들에게 개인이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이유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참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을 주는 것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다”며 “이번 휴면 자원봉사자 깨우기 캠페인을 통해 새롭고 손쉬운 자원봉사 경험으로 더 많은 시민을 자원봉사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검색을 통해 현재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의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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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안전사각지대 없앤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으로, 또한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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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7월 한달 간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행안부가 직접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주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공사 등 16개 철도 역사 관리기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우선 수내역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로 확인된 에스컬레이터 28대를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내부를 점검해 결함이 확인되면 모두 분해해 정밀점검할 방침이다. 구동기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설치·작동 상태와 제동거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부품 교체 등 조치를 한다. 또, 서울·부산·대구 등 6개 광역시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 수, 노후도, 경사도, 길이 등 위험도를 고려해 1%(43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 대상 외 전국 철도·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600대도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관리기관과 유지관리업체가 합동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주요부품 설치와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구동기가 사고기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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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대학 규제 풀어 혁신 유도…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학과 개설 자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역할 역시 교육뿐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돼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앞으로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토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는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그동안 학점 규제로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 또한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도 신설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해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늘린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해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소속 대학의 수업뿐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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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오는 28일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정리·안내했다. ▲ ‘만 나이’ 계산 법제처 누리집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함.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4-1)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Q6)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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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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