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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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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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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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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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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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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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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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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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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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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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경제 기사

  • 국내 친환경차 누적 150만대 돌파…전기차 전년 대비 68.4%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1.2%(11만 4000대), 2.1%(4만 1000대) 감소했다. 작년 한해 신규등록 차량은 169만 2000대로 전년 대비 2.9%(5만 1000대) 감소했다. 국산차는 3.7%(5만 2615대)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0.5%(1548대) 늘었다. 차종별 등록 대수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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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달라지는 금융정책,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금융 마이데이터 범위 확대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등 원칙 적용…스마트폰 ‘고액현금거래 제공사실 통보서비스’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 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 141개사, 선불업자 73개사가 적용대상이다.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전체 간편결제 거래 규모의 약 96.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올해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8월말)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올 상반기까지 대폭 늘어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도 올 상반기부터 확대된다. 캠코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해 왔다. CTR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뤄지는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를 말한다.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오는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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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다보스 포럼,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보스 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을 말한다. 세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지도자들 간 자유로운 토론를 통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제회의체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의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1971년 유럽인의 기업인을 초청해 유럽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서 출발했다. 1987년에는 명칭을 유로피언 매니지먼트 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세계경제포럼)으로 변경하고 이후 참석자를 정부, 학계, 언론계 인사까지 확대했다. 논의 내용 또한 세계 경제, 정치, 사회적 관심사까지 포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연차총회와 지역회의로 구분된다. 연차총회는 일명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며 매년 1월에 개최된다. 연차총회 기간 중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인을 비롯해 각국 정상, 고위관료, 학자들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된다. 지역회의는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유럽 및 중앙아 등 지역별 포럼으로 매년 해당 지역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53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18~19일 이틀간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만에 1월 대면 행사로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 9년 만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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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 오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펀드 운용사(General Partner, GP)와 출자자(Limited Partner, LP)가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www.vfs.or.kr)’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펀드 운용사가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실적, 자금 집행 현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22년 4월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에 구축을 완료했다. 개별 운용사나 출자자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다수 운용사와 출자자가 이용하기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은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벤처펀드의 업무를 집행하는 운용사가 펀드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축됐다. 그동안은 다수의 펀드에 출자하는 출자자는 각 펀드의 운용사가 제각각 보고하는 운용 실적을 통합해 관리하기 어려웠다. 대형 기관 출자자 중에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운용사들로부터 펀드 운용 실적을 보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출자자들은 운용사가 이메일,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하는 펀드 운용 실적을 자체 취합해야 했다. 또한 운용사는 펀드 운용 실적을 출자자에 따라 출자자 자체 시스템, 이메일・서면 등으로 각각 보고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벤처펀드 운용사와 출자자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출자자는 자신이 출자한 벤처펀드의 운용 실적을 통합해 확인 ▲운용사는 운용사 내부 전산망(ERP)과 연계해 펀드의 주요 정보 등록, 투자 변동상황 관리와 투자진행별 주요 보고를 자동 처리 ▲펀드의 재산을 위탁받은 기관과 펀드 운용사 간 재산 운용지시 및 운용 결과보고를 전산 처리하고 출자자는 이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웹 표준을 준수함에 따라 사용자는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와 디바이스(PC, 태블릿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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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전미소비자기술협회 주최 ‘CES 혁신상’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곳 수상…역대 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실적을 거뒀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올해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로봇공학 등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선정됐다.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이 선정돼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으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9년 7개사 수상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여가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상기업(71개사)이 크게 늘어났다. 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에서 모두 20개사가 수상했다. 국내 수상기업 9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지크립토, 닷, 마이크로시스템, 버시스, 그래핀 스퀘어 등 5개사로 최고혁신상 역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 중 비밀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앱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지크립토’는 중기부의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지난해 창업도약패키지 등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한 사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관’에 참여한 5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27.5%)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라오나크, 세븐포인트원, 슈퍼노바, 에바, 에어딥, 에이유, 인디제이, 인핸드플러스, 큐링이노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 마스오토, 스마투스코리아, 알고케어, 비컨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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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행정안전부는 9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됐고,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됐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해 이용 편의를 높였는데, 이에 향후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해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서비스 중계형’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올해 안에 모두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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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10대 신산업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 사업화와 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 기업이지만 이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업력 10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대 분야의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를 일반공모 외 민간과 관계부처 추천제로 선발한다. 해당 트랙의 150개사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사업화 900억원, R&D 140억원 등 총 1040억원으로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5억원의 R&D 자금 등 모두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지원 받을 수 있다. 또 5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기관을 지정해 스타트업을 전담 육성하게 된다. 올해 새로 선정되는 기업 외에 기존 2020년부터 혁신분야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중 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스타트업 2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중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시험평가·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크며 기존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를 선발한다. 딥테크 팁스의 총 지원규모는 민관합동 투자, 사업화 및 R&D 등 2400억원으로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의 투자를 받고 선발된 기업은 중기부로부터 향후 3년 동안 R&D자금 15억원,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지원도 가능하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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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국내 최대 가전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 각각 2022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3조원 예상 LG전자, 매출액은 사상 최초 80조원 돌파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각각 2022년 4분기잠정 실적을 발표하였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3조원의 2022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8.83%, 영업이익은 60.37%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58%, 영업이익은 69% 감소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여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6일부터 문의 사항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I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LG전자도 2022년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를 통해 연결 기준으로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조8597억원, 655억원이다. 매출액은 역대 분기 가운데 최대이며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 줄었다. LG전자의 매출액은 사상 최초 80조원 돌파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했다.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액 83조4695억원, 영업이익 3조5472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이며 직전 년도 대비 12.9% 증가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8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직전 년도 대비 12.6% 감소했다. 잠정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한 예상치다. 연결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실적은 이달 말 예정된 실적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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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 비즈니스 인사이더, 2023년 금융시장을 뒤흔들 8가지 가능성 제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2023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8가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스텐다드 차타드는 "국제유가가 50% 가까이 폭락하는 시나리오도 증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가 모두 폭락할 전망이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기준금리를 200bp까지 급격하게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해 높은 증시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유가하락 나스닥 특히 스텐다드 차타다는 ▲ 비트코인 5,000달러 폭락 시나리오 ▲ 2000년 닷컴 버블 재현으로 나스닥 지수 50% 추가 하락 ▲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 19% 급등 ▲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재개로 달러 대비 위안화 10% 급등 ▲ 식량 가격 15% 급락과 디플레이션 ▲ 중간선거 이후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탄핵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올해 증시를 뒤흔들 최대 변수는 연준의 깜짝 금리인하"라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깊은 침체에 빠질 경우 경기침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시장 예산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인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로버트슨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등이 석유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촉발되어 국제유가가 폭락할 것"이라며 "최근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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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지난해 미술시장 매출 첫 1조 돌파…전년 대비 37.2% 상승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미술시장은 2021년 7563억 원 대비 37.2% 성장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 매출액이 59.8% 성장했고 화랑의 판매액도 59.8% 증가한 반면,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30.9%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로 매출액은 2021년 1889억 원에서 지난해 302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트페어 방문객 수가 2021년 77만 4000명에서 지난해 87만 5000명으로 13.1% 증가한 연유로 풀이된다. 이 결과는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키아프)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의 매출액 중 ‘프리즈’의 매출액은 판매액이 공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42억 원에서 지난해 5022억 원으로 188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지난해 경매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2021년 3384억 원 대비 233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경매와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내 미술시장 유통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로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과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장규모 추산 결과를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해 일반 국민에게 미술 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진작가 또는 중견작가, 화랑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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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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