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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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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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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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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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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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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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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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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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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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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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경제 기사

  • 10개국 이상과 ‘신FTA’·20개국 이상과 ‘TIFP’ 체결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올해 안에 중동과 중남미 국가 등 10개국 이상과 ‘신FTA’를, 아프리카 국가 등 20개국 이상과 ‘TIFP’를 체결해 수출시장 신속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와 한국무역협회는 13일 공동으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를 개최하고 자국우선주의 대응 및 신중동 붐 등 국내 기업에 최대로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통상 10대 과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4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식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산업부와 협회는 최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과 아세안, 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수출과 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중동과는 韓·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렁해 중동 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셔틀 경제협력단을 수시 파견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협력국을 선정해 올해 안에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 지원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과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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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되고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한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보완 장치를 만든다.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재부·금융위원회·관세청·한은·금감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관이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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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KDI, 상반기 성장률 1.4→1.1% 예상...성장률은 뒷걸음질, 물가는 상승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다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종전 3.2%에서 3.5%로 0.3%포인트(p) 올렸다. KDI는 9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수치다. 이는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반기 1.4%에서 1.1%로 내리고 하반기 2.1%에서 2.4%로 올린 결과다. 상저하고의 폭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은 중국의 리오프닝이다. KDI는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단기적으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도 둔화하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상반기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반면 하반기에는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본격 반등하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KDI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 확대가 서비스 수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총수출(물량 기준)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올렸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반등요인은 중국 경제"라며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금리도 예상보다 긴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이 경기회복이어서 종합적인 영향은 한국경제에 플러스(+)"라고 말했다.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8%)를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정부(1.6%), 국제통화기금(IMF·1.7%), 한국은행(1.7%)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와는 같다.작년 11월 이후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내리면서 KDI의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가 됐다.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작년에 가정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가 조금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 1.8% 정도가 적당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2%에서 3.5%로 0.3%포인트 올렸다. 이는 정부 전망치와 같다.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았던 원자재 가격 수준 등이 공공요금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올렸다는 설명이다.KDI는 공공요금 인상에 다른 파급을 고려해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 전망치도 3.3%에서 3.4%로 올렸다.정 실장은 "전기료,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그래서 시차 때문에 물가 하락 폭이 국제 유가 등에 비해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KDI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해 민간소비 증가율도 기존 3.1%에서 2.8%로 낮췄다.KDI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 1월 오른 폭과 비슷한 속도로 매 분기 진행될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됐는데 이는 산업부와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율의 상향 조정,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흑자 폭을 160억달러에서 275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대면서비스업의 호조를 반영해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올렸다. 이는 정부 예상치(10만명)와 같은 수준이다.KDI는 향후 위험 요인으로 예상보다 약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 고물가 기조 유지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등을 꼽았다.아울러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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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창의력(2008)보다 책임의식(2023)’...100대 기업의 인재상이 달라졌다
    - 100대 기업 3곳 중 2곳, 인재상으로 ‘책임의식’(67%), ‘도전정신’(66%), ‘소통·협력’(64%) 내세워- 5년전과 달라진 인재상... ‘책임의식 강조’(5위→1위), ‘전문성 하락’(2위→6위), ‘사회공헌 새롭게 등장’- 업종별 요구 인재상... 제조업 ‘도전정신’, 금융업 ‘원칙·신뢰’, 무역‧운수‧도소매 ‘책임의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5년전 소통‧협력과 전문성을 강조했던 기업들의 인재상이 올해에는 책임의식과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31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3대 인재상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의식’을 내세운 기업은 67개사, ‘도전정신’은 66개사, ‘소통·협력’ 64개사에 달했다.이어 ‘창의성’(54개사), ‘원칙·신뢰’(53개사), ‘전문성’(45개사), ‘열정’(44개사), ‘글로벌 역량’(26개사), ‘실행력’(23개사), ‘사회공헌’(14개사) 등의 순이었다.인재상 조사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과 금융업 포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발표는 네 번째 조사결과이다. 5년전과 달라진 인재상...‘책임의식 강조’(5위→1위), ‘전문성 하락’(2위→6위), ‘사회공헌 새롭게 등장’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인재상은 2018년 조사에서 중위권이던 ‘책임의식’이 1위로 부상한 반면, 지난 3번의 조사에서 상위권에 머물렀던 전문성은 6위로 급락했다. 또한 지난 조사들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회공헌’이 인재상으로 새롭게 등장했다.보고서는 기업들 인재상 변화의 주요인으로 Z세대가 채용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인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책임의식’이 부각된 것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은 인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Z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반면, ‘전문성’의 중요도가 낮아진 것은 “직무중심채용, 수시채용이 확산되어 대졸취업자들의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이 상향평준화됐고,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어 인재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특히, ‘사회공헌’이 새로운 인재상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 보고서는 “최근 사회가 기업에게 기후환경과 사회규범 하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이윤을 창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을 구성원에게도 공유하기 위해 인재상에 반영한 결과”라 설명했다. 또한 “Z세대도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 회사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중시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인재상...제조업 ‘도전정신’, 금융보험업 ‘원칙·신뢰’, 무역‧운수‧도소매 ‘책임의식’업종별로 원하는 인재상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전환, 경기둔화 등 대외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상을 강조하고 있었다.이와 달리 금융‧보험업에서는 직원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기업평판이 훼손되고 있어 구성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원칙‧신뢰’를 직원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 역량으로 내세우고 있었다.고객만족을 추구하는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그리고 무역운수업의 경우 책임의식을 중시하고 있었고, 건설업은 현장 안전 차원에서 다양한 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소통·협력’을 최우선 역량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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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제철 수산물 최대 반값에...수산대전 ‘깜짝 특별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제출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깜짝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할인 대상 품목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해당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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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등으로 제한하고,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고,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한다.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 준수와 보고, 검사·감독, 자료제출 협조, 심각·중대한 의무 위반 때 인가를 직권 취소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 개장시간 대폭 연장 해외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던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10시간 30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까지 확대한다. 또한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기준 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 때 제공한다. ▲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거래와 결제 등 관련 인프라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를 고도화한다.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를 RFI에도 연결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한다.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 등이 발생했고,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할때 우려되는 거시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울러 RFI를 상대로 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명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규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현지 당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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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으로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준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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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국산 쌀보리 캐나다로 수출...검역협상 타결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보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쌀보리는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압착, 볶음, 분말 등으로 가공한 제품 형태로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검역협상을 맺고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은 총 9개로 늘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등 8개 품목에 대해 캐나다와 수출 검역협상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관계자는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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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IMF, 올해 한국 1.7% 성장…세계 주요국 대부분 상향 조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2%) 보다 0.3%p 낮췄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작년 10월 전망치(2.7%)보다 0.2%p 높였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1.4%, 중국 5.2%, 유로존 0.7%, 독일 0.1%, 프랑스 0.7%, 영국 -0.6%, 일본 1.8% 등이다. 미국은 앞선 전망치보다 0.4%p, 중국 0.8%p,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0.2%p 상향됐지만, 영국은 0.9%p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한 반면 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가 물가 상승률이 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강한 임금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정점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완화됐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부족한 의료 시설을 꼽았다. 경제회복이 제약돼 부동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본것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따라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3.1%, 미국과 중국은 각각 1%,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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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생산기지, 세계 최초 LNG선 5000항차 입항 달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가스공사가 1월 26일 평택 LNG 생산기지에서 세계 최초 ‘LNG선 5000번째 입항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현대엘엔지해운 이규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사 관계자 및 선박 승조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그간 LNG선이 5000회에 걸쳐 평택에 천연가스를 수송한 거리를 모두 합하면 약 9000만km로, 이는 지구를 2259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이다.우리나라 최초 LNG 인수기지인 평택 LNG 기지는 1986년 인도네시아산 천연가스를 평택화력발전소에, 이듬해부터 수도권에 본격 공급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산업 시대를 열었다.특히 공공에너지 분야 최장·최고 무재해 달성 기록을 보유한 평택 LNG 기지는 1986년 11월 국내 첫 LNG선(Golar Sprit호) 입항 후 37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 5000항차 입항을 달성함으로써 ‘안전은 경영 제1원칙’이라는 가스공사 경영 비전을 증명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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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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