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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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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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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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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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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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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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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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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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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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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경제 기사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4% 전망 유지…내년 성장률 0.2%p↓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발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 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에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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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확대…최대 680만원 → 780만원으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에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을 허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 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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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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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주회사 CVS 외부출자 50%로 상향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 원 투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 원), 우주 공동 연구(17억 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 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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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수출입은행,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신 지원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여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파리협정 탄소시장 메커니즘 관련 세부이행규칙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감축사업 담당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 27개사의 국제감축사업 담당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파리협정 6조 관련 Bonn회의 결과 공유 및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될 COP28 결과에 대한 예측 ▲해외 탄소배출권 펀드 투자 사례 ▲파리협정 6조 관련 GGGI의 역할 및 향후 계획 ▲해외 감축사업 추진 사례 순으로 발표·진행됐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될 수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조사 지원부터 관련 금융 지원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안종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수출입은행은 관련 여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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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원 무역금융도 공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농수산식품,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 동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 교류화를 개최해 양국 정부와 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 연내 181조 원 공급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364조 7000억 원 중 206조1000억 원 기공급),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금융 17조 4000억 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 신설·공급으로 구성됐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인 K-콘텐츠 범위에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441억 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 원(3984개사)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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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2027년 벤처투자 14조 2000억 원으로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그간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 민간 전환 촉진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에는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계태 활성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유입돼 머무를 수 있는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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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코로나 때 7% 넘는 대출 받은 자영업자, 최대 5.5% 금리로 갈아탄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시기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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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정부, 세수 펑크로 한은에 급전 100조원 조달...13년 내 최대 규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부진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천억원)에서 총지출(351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천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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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참가기업을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코세페는 11월 11일(토)부터 11월 30일(목)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코세페 추진위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적 내수활성화 대책(3.29)과 발맞춰 전국적 소비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사기간을 지난해(11.1.~15.)보다 5일 더 늘리고 ‘국가대표 쇼핑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쇼핑뿐 아니라 문화도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로 준비 중이다.우선 11월에 개최되는 잘 알려진 업계 대표급 할인행사들이 코세페 기간과 겹치거나 인접기간에 개최하도록 해 코세페가 전체 행사를 이끌어가는 쇼핑축제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참여기업 수도 지난해(2316개사)보다 더 많은 2400사 이상을 목표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할인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도 코세페 기간 중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지자체에게 공문을 보내 코세페 인접기간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연계하거나 지역특산물 등이 할인행사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행사기간 중에는 정부가 보유한 옥외 전광판, 대형현수막 등을 통해 코세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유통학회 정환 회장은 “코세페 기간 동안 신선·가공식품, 전자제품, 패션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진행될 할인행사는 소비촉진을 통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코리아세일페스타는 2015년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쇼핑행사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서비스 업계도 함께 참여한 국가적 쇼핑축제로 매년 11월 개최해왔다.특히 11월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 중국 광군제(11.11) 등 글로벌 할인행사도 개최돼 이때 시작된 소비의 붐이 12월 연말쇼핑까지 이어진다.참가 희망기업은 8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참가기업은 홍보모델 키비주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득템마켓 신청기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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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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