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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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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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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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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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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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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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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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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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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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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경제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민감도 분자 카이랄성 측정기술 개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 고려대학교 이승우 교수, 박규환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카이랄 나노 입자 기반 빛-물질 간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하여, 이를 생체 분자 및 그들의 카이랄성 분석에 성공적으로 응용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신연구방법론(계산과학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네이처(Nature, IF 69.504)에 12월 15일 게재됐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이 가진 구조와 그들을 이루는 재료에 따라 빛과 특이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다. 여기서, 연구팀은 다양한 생체 분자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빛-물질 간 상호작용 중 ‘카이랄성’에 의한 분자의 원편광 특이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자의 카이랄성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원편광(좌원편광, 우원편광)에 대한 상호작용의 차이를 통해 분석될 수 있으나, 분자와 빛의 크기 불일치로 인해 빛-물질 간 상호작용이 충분히 크지 않아 분석에 고농도의 시료가 필요하고 측정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극명한 한계가 많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카이랄 금 나노 입자의 2차원 조립 구조에서 보이는 새로운 물리현상에서 발견했다. 연구팀이 활용한 카이랄 금 나노 입자는 고유의 기하 구조로 인해 입사되는 원편광과 공진하여, 원편광을 나노 입자 근처에서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나노 입자가 배열된 2차원상에 카이랄 분자를 도입하여 원편광과 카이랄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극대화시켜 기존 광학계의 카이랄성 검출 한계를 뛰어넘는 카이랄성 민감도를 달성했다. 또한, 카이랄 금 나노 입자의 배열로 비롯된 카이랄 신호 증폭이 가시광을 포함한 영역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특별한 도구 없이 분자의 카이랄성을 구분할 수 있는 육안 기반 카이랄성 감지기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는 “대한민국 연구진이 함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소재 개발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탄생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동교신저자인 고려대학교 이승우, 박규환 교수는 카이랄 금 나노 입자 격자의 광 특성과 분자 카이랄성 민감도에 대한 전자기학 시뮬레이션과 새로운 물리적 이론을 구축했으며, “생체모방 재료공학과 전산나노광학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카이랄 분자 감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는 점이 크게 고무적이며, 육안으로 분자의 카이랄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카이랄 금 나노 입자 배열 기반의 초고민감도 분자 카이랄성 분석은 다양한 생체 분자, 화학 약품, 의약품의 카이랄성 분석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생체 재료 합성 및 물질 분석이 중요한 분석학, 진단학, 약학 등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 기초 학문 분야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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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으며, 향후 5년 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제5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 경쟁 및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재난·재해 복합화 등 국가적 도전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술 지도력을 유지·확보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인구 대비 연구원 수 등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며, 논문·삼극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도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연구인력·역량의 감소, 민간연구개발 투자 둔화, 연구개발 인력·성과와 기업 수요 간 부조화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동력 확보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를 해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장됐다. 과학기술계부터 경제·사회·인문계까지 포괄하는 120여 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수립위원회(’21.12월~)를 구성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하여 과제를 발굴했으며, 일반 국민들도 과학참견*을 통한 온라인 참여, 국민참여단(총 30인)활동을 통한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기술계 간담회(10.21., 11.3.), 2차례에 걸친 대국민 공청회(11.7., 11.11.)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비전 및 주요 방향] (전략성 강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기술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제시하고(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22.11월),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35개)했다. 향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15∼’19년 3.53%에서 ’22∼’26년 4.8%로, 삼극특허수는 ’19년 3,057개에서 ’27년 3,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년 7.5%에서 ’27년 10.0%로, 삶의 질 지수 순위는 ’20년 32위에서 ’27년 20위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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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율주행 표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인(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앤소니 초프(Anthony Chough)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부회장 등 한-미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의 표준화를 주도하고자 ‘18.11월'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을 출범했으며,금번 총회는 자율주행 분야의 표준개발 기관인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를 초빙하여 자율주행 표준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의 성과와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훈 국표원장과 앤소니 초프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부회장은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업무협약은 한-미 표준개발 기관이 자율차 표준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양 기관은 ▲표준개발 기관이 보유한 표준의 공동 활용 지원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표준 및 간행물 개발 ▲공동 워크샵, 세미나, 협력 프로그램 시행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표준화 협력체계를 통해 국내 전문가들의 SAE 표준 제·개정 참여 및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미국 시장 진출 시 기술협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포럼의 성과교류회에서는 한국, 미국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자율주행 분야의 국제·국가·단체표준 개발 현황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포럼의 의장사인 현대모비스의 문일기 책임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의 크리스찬 틸레(Christian Thiele) 국장은 ‘SAE 자율주행 표준화 로드맵’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표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더욱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등과 같은 국제 표준개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 제안 및 국가표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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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조달청, 현장 규제개선… 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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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울증·공황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12월 14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임상시험 설계 방법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14일 개최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안내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현황 공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소개 ▲임상시험 지원 방안 논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포럼 개최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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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2일'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동 사업은 기존 교류(AC) 중심의 우리나라 배전 전력망에 중간전압의 직류(MVDC) 선로를 병행하여 연계하는 교류와 직류 혼용 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❶핵심부품·기기 및 ❷운영기술 개발, ❸테스트베드 구축에 7년간 1,905억 원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AC/DC 혼용배전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올해 8월 선정평가를 거쳐 10월에 우선적으로 7개 과제*에 대해 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시행주체를 확정했고, 이번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본격 착수를 알리게 됐다. AC/DC 혼용 배전망은 기존 전력계통을 활용하여 교류 배전망과 함께 직류 배전망을 추가 연계하는 신개념 전력망으로, ❶재생에너지 연계 계통 용량 확대와 함께, ❷변환손실(AC↔DC) 저감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❸기존 배전망을 활용하므로 전력망 신규건설 시 우려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 해결, 투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초기 시장 단계인 MVDC 배전산업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직류,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 전력망 계획,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언급하면서,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및 에기평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인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술개발 및 신뢰성 제고, 기술-정책 간 유기적 연계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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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문화재청,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과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박종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결’·‘올’(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시상식과 개막식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층 풍류극장에서 1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모든 전통공예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유서 깊은 공모전으로, 전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통공예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등용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전통공예 12개 분과에서 총 311작품이 접수 됐으며, 1차 심사(9.14.~19.)와 대국민 인터넷 공람(9.29.~10.8.), 전문가 현장실사(10.10.~14.), 2차 심사(10.25.)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을 비롯한 7개의 본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심사결과 ▲대통령상에는 김명자 작가의 ‘불복장(문수사 답호, 해인사 요선철릭)’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정교하고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제작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전승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극찬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책거리 병풍을 자수로 표현한 임미선 작가의 ‘책거리 8폭 병풍’이 기법과 색채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다섯 가지 농담의 맑은 홍색들을 전통방식 그대로 제작한 남혜인 작가의 ‘홍화염색’이, ▲문화재청장상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기법으로 궐어와 연꽃을 멋스럽게 장식한 유용철 작가의 ‘분청 인화 어문호’가 선정됐다. ▲국립무형유산원장상에는 아홉 종류의 동물들이 총 99마리 그려져 길상의 의미를 담은 우주희 작가의 ‘서수낙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에는 목가구인 책장에 사군자와 당시(唐詩)를 입사 공예기법으로 정교하게 장식한 김선정, 김문정 작가의 ‘은입사 장식문 책장’,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상에는 의장용 관복, 탕건, 갓을 보관하기 위한 상자를 지공예 기법으로 만들고 장식한 박금자 작가의 ‘관복함, 탕건집, 갓집’이 선정됐다. 우리 전통공예 기술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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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특허청, 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특허청은 12월 13일 오전 10시30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노하우를 전수한다. 반도체공정 장비업체인 T사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특허 사전 모니터링·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가전제품 업체인 P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표권 무효·회수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소개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제품을 발견한 경우 경고장,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우리 기업이 경고장·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철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해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했다. ▲ (로봇부품 업체 R사) 중국업체가 모방제품을 제조해 미국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허침해 분석 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중지 요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모방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매출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 (의료카메라 업체 V사) 특허괴물(NPE)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원고의 분쟁성향,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분쟁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강력한 특허 무효자료를 확보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원고의 자진 소취하로 소송을 조기 종결했다. 우리 기업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무단 선점한 외국 기업의 악의성을 입증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 (패션 액세서리 업체 K사) 중국에서 새로운 제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 무단선점자의 악의성 입증자료, 사용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총 4건의 무단선점 상표를 무효화했고, 그 중 3건은 상표권 확보까지 완료했다. ▲ (식품기업 공동대응) 중국 내 식품분야 위조상품 피해가 크게 증가해 식품분야 3사와 협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현지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 행사장 내 별도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에 대한 현장상담과 지원사업 안내를 진행한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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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12월 7일 발표했다.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 주요내용은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 디지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이다. 이종호 장관이 이날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 방문 뒤 현장에서 발표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5-3.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를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간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분야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세계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술혁신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생명공학 기술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 및 번영과 직결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국가들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 기술로 에너지, 화학, 소재 등 기존 제조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은 지난 5월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바이오 기술 기반의 경제발전을 본격 추진하는 상황이다. 【Ⅰ】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 ● 정보기술 활용, 신개념 바이오 연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4천억원 규모의 첨단뇌과학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기능/질환 시각화, 뇌신호 측정‧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나 전자인공장기 같은 바이오닉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바이오 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행정명령(’22.9월)에서 중요 기술로 언급한 합성생물학의 핵심 기반이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구와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 할 수 있는 바이오조립생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공동 기획을 통해 3천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효물질 발굴 및 식물을 활용한 유효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새로운 기전과 접근방식의 신기술로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화합물 기반의 약물 발굴이 유효물질의 고갈과 작용기작의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분석기술과 신기전·신물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로테아좀·오토파지 등 생체 내 단백질 분해시스템을 활용한 신약, 유전자를 조작한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약, siRNA,펩타이드 신약 등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거나, 해외 성공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Ⅱ】 디지털바이오 공통기반기술 확보 ● 데이터 기반 분석·제어기술 확보로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의 효율을 2배 이상 향상하고,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조직별·세포기원별 정보를 체계화한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Atlas)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같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 가상화·모형화 기술로 바이오 연구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생명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정보, 생체기능 및 생명기작을 설계‧예측할 수 있는 모형화 기술인 휴먼가상모형 기술 개발과 활용도 지원한다. ● 유효물질 발굴과 평가‧검증을 최적화‧고속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체유래물, 해양생물, 종자, 천연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통합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과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화합물은행을 고도화한 ‘디엔에이(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핵심기술 확보와 공공은행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을 고속화하며, 발굴된 유효물질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기존 동물실험을 장기유사체 기술로 대체하는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Ⅲ】 데이터 중심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 차원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중심지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를 구축한다. 2022년 10월 기준, 약 146만건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총 1,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생산·축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무 지향적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 등록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수립하여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축적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연구자, 분석 전문가와 활용 기업 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중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바이오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디지털바이오 선도사업도 ’23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Ⅳ】 디지털바이오 전환기반 마련 ● 디지털바이오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우수성과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성과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학·연·벤처 교육상담과 전임상시험, 기획창업 프로그램 및 투자 동반협력과 연결망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11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술발전과 정책·사회·경제·안보 변화를 반영하여 바이오 혁신전략을 지속 발전시킬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며,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감염병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뇌연구,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표준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12 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연구·산업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역량을 갖춘 바이오데이터 조정자(코디네이터)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도 ’23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13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도 개선해가겠습니다. 합성생물학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별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연구개발전략 수립부터 제품화까지 과정에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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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시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22.11.30.(수))로 확정됨에 따라, ’23.2.1일부터 ’23.7.31일까지 6개월 간 일(日) 6시간(오전 2∼8시) 동안 롯데홈쇼핑의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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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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