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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안내] 리더십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하버드 리더십 수업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새 시대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가져올 ‘하버드 리더십 수업’을 출간했다. 경기 침체, 기후위기, 깊어지는 혐오와 갈등, 신종 전염병 유행, 전쟁, 테러 등 오늘날 늘어만 가는 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할 진정한 리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희망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리더십에서 찾는다. 50여 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최신 리더십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거건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명령을 내리는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 즉 ‘집단 중심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링컨, 처칠, 루스벨트 등 역사 속 리더들의 생애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불변하는 리더십 법칙의 중요성 또한 놓치지 않는다.저자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위대한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에 빗대어보면 한낱 개인이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야 하며, 리더의 여정에는 크게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이 책의 1부에서는 개인이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할 내적 성숙의 여정을 소개한다.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부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자기인식),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엄격히 갈고닦는 법(자기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리더의 외적 여정에 집중해 리더로서 만나게 될 상사, 직장 동료 등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 자신의 팀을 이끄는 법, 대중 설득의 기술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두 여정을 통합한 리더들의 사례와 그에 실패한 리더들의 사례도 살피며 리더십을 행동으로 옮길 때 유용한 조언들을 담았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여정에서 핵심 교훈들만 20가지로 정리해 놓았다.‘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前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교수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 고대하던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 나는 희망을 발견한다. 비로소 리더십의 실체가 손에 잡힐 듯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기후위기나 사회 갈등, 정치적 분열 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산적한 사회문제와 온갖 위기를 헤쳐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리더십은 이제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량이 돼야 한다.성실하게 조사한 풍부한 연구 사례들과 백악관, 케네디스쿨, 언론계 등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경험담은 이 책의 백미다. 신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리더의 여정 속에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통찰을 종합한 리더십의 정수를 발견하게 된다. 리더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영감과 지혜를, 리더로 나설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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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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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신간안내] ‘우리 집은 마법학교’ 출간
    [뉴스인사이트] 빅경미 기자=좋은땅출판사가 ‘우리 집은 마법학교’를 펴냈다.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아진 지금, 스마트폰에 밀려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부모의 유대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럴 땐 ‘마술’이 필요하다.‘우리 집은 마법학교’는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위한 마술 교과서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중 하나로써 ‘마술’은 매우 매력적인 소재라 생각한다. 부모가 먼저 마술을 배운 후 자녀에게 직접 보여 주고, 가르쳐 주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 책의 저자들은 10~2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마술 강사들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 주면서 정서적인 교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술들로 구성돼 있다. 신기한 눈속임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이 책은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마술의 연출 영상과 해법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마술에 사용되는 도구도 QR코드를 통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53가지의 모든 마술을 다 익힐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완벽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마술, 내가 즐거운 마술을 찾아서 계속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완벽하게 마술을 해내고 난 다음의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마술을 보여 준다면 그저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자. 이 칭찬과 격려를 딛고 서서 아이들은 더욱 씩씩하고 멋진 마술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우리 집을 마법학교로 만들어 줄 ‘우리 집은 마법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마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마술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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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배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 우수사례집을 3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교원과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공감 문화 활성화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이해수업 우수 교안 7편이 수록됐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인식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은 202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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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 실내악 페스티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 ‘H-클래식 -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talk) 실내악 페스티벌’이 오는 3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4일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열린다. 해설과 함께하는 실내악 페스티벌은 해설자의 설명 및 이야기(talk)와 개성 넘치는 4개의 팀이 매일 다른 실내악 음악을 선보이는 공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에 접어들었다.일자별로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 서울 출신의 연주자들과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이 풍성한 음악과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정수를 선보인다.20일 공연은 하모니카 이윤석, 기타 지익환, 피아노 김기경·고준성, 바이올린 김서현 연주자와 예술감독 금난새의 해설로 무디, 타레가, 그리그, 스트라빈스키, 영화음악 즉흥 연주를 들려준다.21일 공연에는 바이올린 김현서, 첼로 이일세, 클라리넷 유지훈, 피아노 박해림의 사라사테, 피아졸라, 포레, 거쉬인, 에딘셀의 곡을, 22일은 오보에 윤은정, 바순 김용원, 튜바 문지웅, 피아노 조민현의 쇼팽, 치마로사, 피아졸라, 탄스만, 풀랑의 곡을 연주한다.마지막 23일에는 베토벤, 피아졸라, 라흐마니노프의 연주곡과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를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김동원, 피아노 강한솔·정은혜의 연주로 들을 수 있다.어렵지 않게 재밌는 해설로 클래식 공연의 접근 문턱을 낮춘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실내악 톡!톡!톡(talk)의 공연 일자별 자세한 내용과 예매는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취학아동(8세) 이상 관람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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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신간안내] 에세이 ‘평양몽夢의 하늘’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평양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북한관련 책을 냈다. 그것도 벌써 다섯 권째다. 도서출판 은누리가 벌간한 박원호 작자의 북한 수도 평양 및 도시 인프라에 관한 책 ‘평양몽夢의 하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자 박원호(69)는 건설 분야 현역 기술사로, 2015년부터 북한 수도 평양을 비롯해 북한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 네 권의 책을 발간했고, 이번 책도 속편 성격이다. 첫 책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가람기획, 2019)를 발간한 이후 4권의 책을 발간했다. 이번 책 ‘평양몽의 하늘’은 부제가 ‘에세이로 읽는 북한 도시 비전’이다. 제목만으로는 선뜻 감이 안 오지만 부제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평양몽’은 ‘강남몽’에 빗대 저자가 지어낸 말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강남몽’이 상징하는 것처럼 ‘평양몽’도 상상의 범위가 부챗살처럼 넓게 펴진다. 평양몽을 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 꿈이 오색 무지개 빛깔이든 깜깜한 그믐밤 같은 칠흑빛이든 간에 말이다. ‘평양몽의 하늘’은 이들 다양한 꿈들이 투영된 스크린인 셈이다. 전력 총생산에 있어 북한은 남한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구호는 빈말이 된 지 오래지만,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남북 경협을 통한 건설 협력과 남북 합작 해외 진출과 같은 실현 가능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은 ▲북한 수도 평양과 도시 인프라의 변화상을 프로젝트별로 소개 ▲북한 김씨 세습 정권별 건설정책의 평가를 프로젝트별로 소개 ▲서해안 간척사업부터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사업까지 근황을 소개 ▲수도 평양의 5만 세대 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 ▲남북 간 건설협력과 개방 시 벤치마킹 대상 해외 도시를 비교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에세이 풍이라 딱딱하지않고 쉽게 읽히며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인프라사업에 대해 출처 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개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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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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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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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 따라 예외없이 조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이번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사회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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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같은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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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기자=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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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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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지난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에서 광화문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투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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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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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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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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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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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내년 2월부터 실시…평가 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 초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해 모두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년 초에 실시하고,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해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해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해 기초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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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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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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