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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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서울시청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 8항 및 제 9항에 의하여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20.10.16.) 됐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여 하한선(0.4%)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21. 1. 4.).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21.12.31.)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2021년 1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하여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해당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의결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는 본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 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 8,598억 원,'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학교보안관 운영','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등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22년) 총 4조 2,036억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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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국토교통부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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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시급 9,620원, 월 201만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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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北 도발 강력 대응" 강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밤 9시 반부터 약 25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3개국 정상이 마주앉는 건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북핵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한미일 모두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처음 만나,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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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뉴스인사이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을 가졌다. 이날 4개국 회동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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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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