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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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사막화 · 황사 방지! 함께하는 한-몽 산림 협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림청은 9월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2022년도부터 추진할 양국 간 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9월 10일 개최된 한국과 몽골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동시에,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몽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05∼’35)”을 지원하기 위해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하고 1단계 사업을 2007년에 시작하여 3,000ha 이상의 면적을 성공적으로 조림하였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되어 올해 울란바타르에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한-몽 우호의 숲’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날 몽골 환경관광부와 함께 준공행사를 했다. 몽골 울란바타르 담부다르자 지역에 조성된 ‘한-몽 우호의 숲’은 몽골에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숲을 조성하도록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도시숲에는 방문자 안내센터, 놀이터, 체육시설, 자생수목원, 바닥분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1·2단계로 추진된 한-몽 양자 산림협력 사업은 2020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평가 항목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및 영향력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2022년부터 3단계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토지황폐화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기반 해결책의 중요성 등 최근의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담았으며,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분야 확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체결되었다. 2022년도부터 시행할 3단계 한-몽 산림협력 사업은 기존 사막화 방지 조림에서 나아가 산불과 같은 산림재해관리 협력과 혼농임업과 생태관광,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과 같은 새로운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몽 국제산림협력사업은 기후변화와 사막화에 대응하며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동북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키워서 동북아 지역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9-24
  • 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 40만명 육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24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 및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원격화상교육 강의를 한 미(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본부소속 위장수사담당관은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위장수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피해자 구조·보호에 두고 있다.”라며 피해자 구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사방’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교육 후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는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다.”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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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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