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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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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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지난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에서 광화문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투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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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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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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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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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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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내년 2월부터 실시…평가 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 초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해 모두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년 초에 실시하고,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해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해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해 기초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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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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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 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받아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도 담아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상승할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이 변동되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 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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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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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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